2025-02-21
당사는 상법 제 368조의 4(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) 제 1항에 근거하여 의결권 행사에 있어 주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시행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습니다.
이에 따라 금번 개최 예정인 제 43 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
가. 전자투표 관리시스템
-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: https://vote.samsungpop.com라. 수정동의안 처리 :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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