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-02-10
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의거 당사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으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.
이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2조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1항에 의거 위 사항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-아 래-
1. 외부 감사인의 명칭 : 삼일회계법인
2. 선임결정일 : 2025년 2월 10일(월)
3. 감사계약기간 : 시작일 - 2025년 1월 1일
종료일 - 2027년 12월 31일
4. 감사인의 적정성 여부 - 적정
5. 기타 : 상기 선임은 감사위원회 의결 사항으로써 승인을 득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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